지난주 열린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예보는 BIS자기자본비율,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S)와 함께 예보가 자체적으로 ‘경영위험평가기준’을 마련, 적용방안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예보에서 자체 평가한 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위험, 자산위험, 유동성위험을 지수화해 20%의 비중을 두겠다는 것.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예보의 ‘경영위험평가’는 금감원의 CAMELS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분상으로는 CAMELS평가와 ‘경영위험평가’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예보의 新감독기구화를 우려, 이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보측은 CAMELS평가와 ‘경영위험평가’의 평가 시각이 다르므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양원근 조사부장은 이와 관련 “예보의 ‘경영위험평가’는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대상 금융기관의 청산가치, 대출자산의 편중성 등 잠재적 위험 위주의 기준으로 보험료 차등화를 위해서는 이 평가방식의 포함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위험평가’의 세부안을 수립할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당 금융기관이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경영위험평가’를 굳이 보험료차등화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을 권한 강화를 위한 ‘의도적’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어 향후 세부안 마련과 시행령 개정시 금융계와 예보간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보가 제시한 30~35%의 차등폭에 대해서는 업계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덕현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과 박현문 삼성생명 이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등화폭 확대와 등급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김재득 대구은행 기획조정본부장은 “30%의 차등화폭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차등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와 관련, 예보는 신용금고의 경우 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 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생보사 역시 차등보험료률 제도가 신설생보사에는 적지않은 자금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도성 서울대 교수, 삼성생명 박 이사 등 일부 패널들은 신용금고 생보사가 오히려 사전적평가 위험이 커 시행시기를 타금융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30%의 차등폭도 도입 초기에는 충분한 ‘마켓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판단, 내년에는 이 수준의 차등폭으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고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생보사는 내년 시행, 신용금고의 경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초안을확정했다. 차등보험료율은 상반기 재경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