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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6:43

환매권 SPC 이양 문제로 은행과 마찰

내달 중 예정됐던 성업공사의 3천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성업공사측은 이 달로 예정됐던 매각 자산의 국제입찰이 내달로 늦춰지면서 ABS발행 역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나 일각에서는 국내 발행 ABS의 기초자산인 환매조건부채권과 관련, 은행측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으면서 ABS발행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달중 국내에 발행될 예정이었던 성업공사의 ABS가 작업 지연으로 빨라야 5월경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 지연에 대해 은행, 증권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기초자산인 환매조건부채권의 사후관리 문제를 둘러싼 은행측과의 마찰이 주 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성업공사가 발행하기로 한 ABS의 기초자산은 환매를 조건으로 은행측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인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매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매청구권을 발행당사자인 자산유동화회사(SPC)가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되 사야 하는 은행의 경우 환매청구권이 성업공사가 아닌 제3자에 이양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환매를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성업공사라는 공적기관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양, 환매청구권을 분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향후 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기초로 ABS가 발행되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이 높고 이에 따라 신용보강 등 리스크 헷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나 성업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업공사 관계자는 “조기상환 리스크의 헷지는 론을 수용하는 은행을 수탁기관의 선정, 채권 만기구조 다양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며 “환매청구권 이양과 관련된 사안은 주간사, 법률자문 선정이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ABS발행 주간사 선정을 위해 성업공사는 최근 10개 국내 증권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금주 중 법률자문과 함께 선정할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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