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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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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6:30

실적배당신탁·워크아웃 손실 보전·후순위채등 문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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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퇴출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한 5개 인수은행의 풋백옵션 적용 및 정산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은행간에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쟁점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인수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우선 실적배당신탁이 문제다. 당초 인수은행과 예보는 퇴출은행의 실적신탁과 관련해 업무대행만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중간에 정부측이 사실상 강제로 내용을 바꾸어 계약이전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도계약을 못맺어 등기를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계약이전 관련 비용도 부담할 주체가 없어 인수은행에 미루려 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업체와 관련한 손실보전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 사안. 당장 출자전환, 이자감면등의 혜택을 줘야 하지만, 이로인한 은행의 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한다는 것.

또다른 문제로 외화자산 관련 환차손 문제가 남아있다. 당초 인수은행과 예보는 외화자산 전액을 시가로 평가해 인수키로 했는데, 역시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 장부가로 인수해야하는 자산이 일부 생겼다. 조건변경전에 환리스크를 헷지해 놓은 규모가 은행별로 수천만달러. 이에대한 환차손을 보전받아야 한다는게 은행측 주장이다.

이밖에 퇴출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인수은행이 인수하면서 신인도의 차이에 따른 금리격차(대개 1~1.5%포인트)를 보전받는 문제,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행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서 담보대출등이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다. 또 지난해 11월 예보측이 풋백옵션 관련 자산을 실사한 내역에도 문제가 적지 않아 건별로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인수은행과 예보는 풋백옵션 행사 시한에 임박하기 까지 아직도 접근하지 못한 이견들을 숱하게 남겨두고 있다. 가급적 이달말까지는 모두 정리해야할 문제들이지만, 그간의 협상 행태에 미루어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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