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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강행 검토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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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4:27

정산 기준 10% 제한 철폐, 워크아웃 업체 손실보전책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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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브리지 제일銀 매입 조건등 고려돼야”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인수은행이 사후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각 인수은행별로 책임자 1~2명을 상주시켜 오는 3월말 풋백옵션을 적용한 예금보험공사와의 정산을 앞두고 사전협의 및 업무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수은행들은 인수자산의10%로 제한한 예보의 정산기준 철회 및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책등을 요구, 정산에 앞서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수은행들은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퇴출은행 인수 후 부실화된 자산이 총자산의 10%를 초과할 경우 인수은행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 인수은행에도 부담을 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내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계약이전 결정서나 출연약정서 상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는 한 은행이 손실을 분담할 수는 없으며, 풋백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인수은행이 고의로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등의 편법이 적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5개 퇴출은행의 지난 1월말 현재 추가 부실 발생액은 국민은행 6천5백억원, 주택은행 6천3백억원, 신한은행 5천3백억원, 한미은행 3천8백억원, 하나은행 1천1백억원등으로 총 2조3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신은감원기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로 대강 추산한 것이어서 정산 기준일인 3월29일 정확한 계수를 산출할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인수자산 정산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책을 꼽고 있다. 워크아웃 계획 확정업체에 대한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전환분은 적어도 앞으로 5년간 무수익 자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손실보전이 요망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등을 감안, 부실자산 정산대상 기간을 인수시점부터 최소 2년은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일은행을 매입한 뉴 브리지 컨소시엄에 대해 사실상의 풋백옵션 기간을 2년 적용해준 것과 같은 기준으로 수정돼야한다는 것.

이밖에 인수은행들은 리스사에 대한 私的화의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이 보전돼야하며 인수대상자산의 사후 제외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택공제조합 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담보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해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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