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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 ·조흥은행 인터넷뱅킹 보안성 승인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0:26

은행 사외이사중 29명이 대학교수, 공무원 복무규정 위배

금감위와 금감원이 총 29명에 이르는 대학교수 사외이사 처리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개편으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은행 비상임이사에 영입됐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걸려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방은행을 포함 17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1백52명. 이들중 대학교수는 전체의 19%인 29명. 대다수 은행들에서는 대학교수 비상임이사가 1~2명에 불과하지만 한미은행은 7명중 4명, 대구은행은 무려 7명중 6명이나 된다.

연초 금감위와 금감원은 전문직 중심으로 은행 비상임이사를 선임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각행들로 하여금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주로 비상임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금융당국이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조차 제대로 훓어보지 않고 은행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을 마련한 것. 조흥 한빛 서울 제일 외환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경우 금감원이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들 은행의 경우에도 이사회의장으로 박영철 고려대교수(외환은행), 안충영 중앙대교수(조흥은행)등이 포진해 있다.

대학교수들이 잇따라 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자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교육부도 마침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와 26조에는 `공무원이 상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는 금지하며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에게는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며 사립대 교수 역시 국립대 교수에 준해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대학교수들은 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들은 대학교수의 은행 비상임이사직 수행은 영리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만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달에 두번정도 회의에 참석한다 해서 직무상의 능률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월 2백50만원 내지 3백만원씩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은행의 경영 및 영업방향, 점포신설 및 폐쇄, 심지어 은행 상임이사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 비상임이사들의 업무를 비영리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도 금감원이 입장을 물어본 결과 대학교수의 은행 비상임이사 선임은 문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있는 행자부에 입장 표명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행자부 역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금감원은 교육부 또는 행자부의 법개정 추진 움직임을 지켜본 후 만약 법개정이 안될 경우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부터 대학교수를 은행 비상임이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자격이 없는 대학교수들이 은행의 핵심 경영사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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