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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동’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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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6:11

일반보험 일괄 상향조정, 장기보험 별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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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이 빠르면 이달말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을 평균적으로 약30%에서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손보사 지급여력기준 강화는 지난 4월 이헌재 위원장이 손보사 지급여력비율의 선진국 수준 강화를 언급한 뒤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어떤 형태로든 손보사 구조조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일반 및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항목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이 IMF의 협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보사 지급여력기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기본안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율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빠르면 이달말쯤, 늦어도 내달초에는 새로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재 20.8%, 해상 14.9%, 자동차 18.2%, 보증 14.9%, 기타 특종 6.6%의 일반보험 지급여력기준을 일부 조정하면서, 현행 1%의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의 지급여력기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급준비금·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미경과 보험료 적립금·계약자배당 준비금 합계의 1%를 쌓는 투자위험 지급여력기준도 비율이 상향조정되고, 금감원은 특히 장기보험의 증가를 감안, 이 부문의 지급여력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현재의 지급여력비율 1백%를 약 30~50% 정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별도 제정할 경우 이 부문 비중이 클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부사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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