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교부가 제시한 자배법 시행령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리, 건교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업계가 이처럼 부상등급을 수정 제안한 것은 ‘보상한도 인상’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수용하되, 부상자간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5개 등급보다는 부상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부상등급이 14개인 점을 감안할 경우 5개 등급으로 줄면 특정 등급은 3~4개 등급이 합쳐지면서 부상정도에 따른 등급간 공평성이 상실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소한 7개 등급으로 조정할 경우 등급 통합에 따른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책임보험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는만큼 폐기하거나 시행시기를 대폭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 의견이 수용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들이 건교부의 독주를 견제할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다소 우세하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