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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넥스트증권, 해외주식 기술 반출 공방…경찰 수사서 엇갈린 판단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3 15:38 최종수정 : 2026-11-03 16:04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소스코드 반출 의혹 제기…넥스트증권 상대 영업비밀 침해 주장
경찰, 전직 개발자 1명만 송치…넥스트증권·관계자는 혐의없음 불송치

토스증권·넥스트증권, 해외주식 기술 반출 공방…경찰 수사서 엇갈린 판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토스증권과 넥스트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 반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경찰이 전직 개발자와 넥스트증권 측에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토스증권은 전직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과 넥스트증권 측의 기술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에서 개발 인력의 이동과 핵심 기술의 보호, 영업비밀 관리 문제가 맞물린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이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증권사 간 기술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논란도 다시 부각됐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넥스트증권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날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에 대해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번 갈등은 토스증권에서 근무했던 개발자의 퇴사 이후 불거졌다.

지난 1월 토스증권은 전직 개발자 A씨가 회사의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스증권은 이를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보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토스증권이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한 개발 인력의 이직이 아니다. 기존 회사에서 축적한 소스코드와 기술적 정보가 외부로 이전됐는지 여부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은 주문 처리와 거래 연동,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결합된 영역이다. 이에 관련 소스코드의 외부 반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넥스트증권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토스증권의 영업기밀 정보를 전달받거나 이를 활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기술 반출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별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 전직 개발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직 개발자의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이 가려질 수 있다.

토스증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수사 결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양사 간 기술 반출 공방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개발 인력의 직업 이동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거래 시스템과 플랫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핵심 개발 인력의 이동에 따른 기술 관리와 정보보호 체계 역시 주요 경영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토스증권의 이의신청 여부와 후속 법적 대응이 양사 간 기술 반출 공방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았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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