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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 안 가도 됩니다"…요양보호사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오늘 첫 시행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30 19:29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전국 282개 기관 참여…이동부터 진료·약 수령까지 원스톱 지원
장기요양 1~5등급 대상…가족 돌봄 부담 줄이고 의료 접근성 높인다

"혼자 병원 안 가도 됩니다"…요양보호사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오늘 첫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거동이 불편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가 오늘(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병원 이동은 물론 접수와 수납, 진료, 검사, 처방약 수령까지 요양보호사 등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왔던 병원 동행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접수와 수납, 진료 대기, 검사, 처방약 수령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이 시간을 내 병원에 동행하거나 별도의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원거리 거주 가족의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의료 이용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추가 배치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원동행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병원 이용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참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이다. 이용자는 2026년 기준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후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대기, 진료 보조, 처방약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한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귀가까지 동행해 낯선 병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외래진료와 검사,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도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 및 가족의 만족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지원하는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이용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어르신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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