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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도 줄인다”… 고배당 주식 세금 특례 도입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0 16:44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낮은 세율… 투자 활성화 기대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과세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을 별도로 과세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주식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배당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며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배당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 넘어도 낮은 세율 적용

현재는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배당소득을 별도로 신고해 14%에서 최대 30% 수준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종합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 배당을 통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일반기업 배당소득도 함께 있는 경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만 따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배당소득은 기존 금융소득 과세 방식이 유지되지만, 고배당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종합과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고배당기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배당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고배당기업 여부 공시로 투자 판단 지원

고배당기업 여부는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된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한 뒤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 공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 혜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는 ‘고배당기업 공시내역’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며, 주식 거래 시스템이나 증권 정보 서비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세청

▲ 국세청

2027년 첫 적용…2030년까지 한시 운영

이번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며, 2029년에 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2025년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물론, 2026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배당을 받으면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7년 첫 신고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특히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안내와 신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홈택스 신고 시스템도 새로 구축

국세청은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 화면을 개발하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도록 세액 모의계산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과정에서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투자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 국세청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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