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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금융위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2 18:25

12일 금융위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 운영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이번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코스피에도 적용

금융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 등이다. 해당 요건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7월에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27년 1월에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했다.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된다.

권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총 등의 특성이 있는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미국 나스닥도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스탁(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요건이나,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50개→150개 전망

금융위는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사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작년 말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맞춤형 심사 대상인 혁신기술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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