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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5.0%…세람저축은행 '펫밀리 정기적금'[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0월 2주]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2 06:10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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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10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중 최고 금리(세전 이자율 기준)는 연 5.0%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연 5.0%를 제공하는 세람저축은행의 '펫밀리 정기적금'이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개인 고객이 일정 기간 내 동일금액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다. 반려동물 양육 중인 개인고객이라면 12개월 간 최소 1만~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단리 기준 세후이자는 2만7400원이다. 가입 시 반려동물등록증과 예방접종내역서 등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은 연 4.50%의 금리를 지원한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새터민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30만원이다. 월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단리 기준 세후 2만47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하는 디비저축은행의 M정기적금이다. 최고 우대금리 0.2%에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기본이율에 0.2%가 추가된다. 모바일뱅킹으로 최소 1만원 이상 납입 시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33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대명상호저축은행 자유적립식예금과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은 연 4.10%의 금리를 지원한다. 스마트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는 스마트폰 전용 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 18, 24, 30, 3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1만원 부터다. 세후이자는 2만2000원이다.

디비저축은행의 E-정기적금도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혹은 법인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다. 가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라이킹(LIKIT)' 적금은 기본 연 2.0%에 ▲롯데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지정 후 납부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2.0%p ▲LOCA LIKIT 카드 누적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연 7.0%p ▲LOCA LIKIT 카드 자동이체 납부 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3.0%p를 지원한다.

걸을 수록 이자가 쌓이는 '웰뱅워킹적금'도 주목할만 하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연 9.0%까지 총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100만보 달성 시 연 1.0%p ▲200만보 3.0%p ▲300만보 4.0%p ▲400만보 6.0%p ▲500만보 8.0%p가 주어진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선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4.50%다. 이어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이 연 4.20%의 금리를 지원했다.

하나저축은행 1Q비대면정기적금은 연 4.0%의 금리를 지원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만기 후 단리 기준 2만19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엔에이치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도 연 4.0%의 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금액은 1만원부터다.

IBK저축은행의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비대면)이 연 3.5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8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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