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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가치 더 높아…‘인가 전 M&A’ 신청 예정”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12 14:16

조사위원 권고로 '인가 전 M&A 신청' 예정
인가 전 M&A 성공하면 홈플러스 정상화 기대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슬기 기자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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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조사위원의 권고로 13일 ‘인가 전 M&A’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삼일회계법인과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보고서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Covid-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차입금이나 자산매각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약 2.5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약 3.7조원)가 약 1.2조원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의 배경으로 자산(6.8조원)이 부채(2.9조원)보다 약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다만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7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안정 등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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