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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전문 위원회 설립···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10 18:04 최종수정 : 2025-06-10 18:11

업계 활성화 방안부터 시장 투명성·이용자 보호까지 고려
법안 통과시 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평가·시장 감시 역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사진제공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사진제공 = 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권의 화두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국내에도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 성장한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 등장 이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제도가 미비함에도 꾸준히 성장했다.

6월 현재 약 2조 5000억 달러, 우리돈 약 3300조원 규모로 7500억 달러 수준이던 20년 말 대비 3 배 가량 불어났다 .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규제를 담는 데에 목적을 뒀다.

특히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단순한 규제보다 성장 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자율성 강화 ▲산업활성화와 이용자보호의 균형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 · 등록 · 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 · 조사 · 처분 권한 부여 등이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 차례에 걸친 전문가·업계 참여 리뷰를 통한 수정 보완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이 가능해지고,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구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전문 위원회 설립···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 충족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으로는 전산 안정성 강화, 준비금을 통한 환불 보장, 도산절연(발행인 파산시에도 환불 가능) 등의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를 설립,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와 '시장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과 상장페지 평가·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전문 위원회 설립···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병덕ㆍ임오경ㆍ황명선ㆍ김영배ㆍ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ㆍ윤준병ㆍ김현정ㆍ복기왕ㆍ황정아ㆍ부승찬ㆍ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ㆍ이수진ㆍ이강일ㆍ전용기ㆍ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ㆍ조계원ㆍ허성무ㆍ박민규ㆍ윤후덕ㆍ김병주ㆍ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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