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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그래픽=이창선 기자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를 끼게 된다면 ‘중개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중개보수 관련 개편안을 발표, 현재까지 동일한 요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맷값에 따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5%이나 80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2억~9억원 미만이면 0.4%로 한도 기준은 없습니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입니다.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부가세 10%는 별도로,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원으로 책정된다면 실제 지급액은 440만원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또는 교환시 0.5%가 상한요율입니다. 토지, 상가 등 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는 0.9%로 꽤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사진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선 중개보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요율을 낮춰 계약할 수 있는 거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한요율로 책정이 됩니다.
또 중개보수 외 추가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비용,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별도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합니다.
또한 중개보수료는 매매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약 전 중개보수요율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사는 요율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혹시나 중개사가 수수료 외에 ‘소개료’ ‘거래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상대 거래인이 없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살짝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엄살과 함께 말이죠.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챙기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료 상한요율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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