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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근절 총력…금융사 책임 강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06 17:05

최상목, 6일 경찰청 찾아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은행 문진제도 실태조사·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12조 공급, 소송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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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피해 등 민생과 관련된 범죄 근절을 위해 당국과 금융권이 힘을 모은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조직화되고 장기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미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수사 강화, 금융 소비자 피해C예방 최선

당국은 먼저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보다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당국 및 과기정통부와의 공조를 통한 폭넓은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권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대표적으로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하여,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공급···불법사금융 노출 서민 보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소송 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당국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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