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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국내 아연독점 우려…기업결합심사 규제 가능성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5 17:4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MBK·영풍이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다면 국내 아연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속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MBK·영풍이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아연시장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영풍은 주력 사업인 제련업에서 몇 년째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독점의 폐해로 아연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근 중국 제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아연 정광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련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TC)는 하락해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을 기업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 역시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취득이 이뤄진 만큼 이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여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경우 심사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지난해 영풍과 연합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만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풍의 경우 기존에도 고려아연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영풍이 단독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영풍은 이미 1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MBK와 공동으로 확보한 지분을 통하여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고려아연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쟁구조가 경쟁제한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위가 영풍의 지배권 확보에 대하여 직접 직권 심사에 나설 수도 있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되기는 하지만, 경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이 통합되어 국내에서 독점 사업자를 만들게 되어 경쟁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아연 제련업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이뤄지고, 시장과 업계의 독점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지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시정 조치는 △(주식 취득 등) 행위의 중지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사임 등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이후 8건의 기업 결합 심사를 불허하며 이미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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