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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파격적 예치금 이용료율 제시했지만…금융당국 ‘제동’에 철회 [가상자산 통신]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4 17:05

사진제공 = 빗썸

사진제공 = 빗썸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빗썸(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이 연 4%의 파격적인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간 과당경쟁과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오후 고객 중심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2.2%에서 1.8%포인트(p) 인상한 4.0%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관리·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시장에서는 빗썸이 이용료율 인상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거래소 간 이용료율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로 자본시장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머니무브’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도 이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실무담당자를 소집해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은행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 이용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료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였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가 1.3%의 이자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2%로 발표했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인상하자 빗썸은 2.2%로 대응했다. 코빗(대표 오세진)도 기존 1.5%에서 2.5%로 올렸다. 코인원(대표 차명훈)과 고팍스(대표 조영중)는 초기에 제시한 각각 1.0%, 1.3%의 이용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었던 만큼 초기에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제시한 것 같다”며 “경쟁이 심화하면 자칫 출혈경쟁으로 번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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