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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사기주택 600가구 사들인다…피해자 “매입, 빠르게 진행돼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25 14:37

경기도 부천시의 빌라왕 장씨가 소유한 건물 현관./사진=주현태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빌라왕 장씨가 소유한 건물 현관./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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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SH공사는 올해 총 3951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00가구는 전세사기주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전세사기주택 매입도 시민 선호도 높은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전세사기주택은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강서구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힘쓰는 만큼 빠르게 매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또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며 “매입 주택방식을 전세피해자들에게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올해 매입하는 주택으로 ▲반지하 1589가구 ▲아파트 300가구 ▲미분양신축주택 700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 등이다.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SH공사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 5월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 5월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한편 SH공사는 지난해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입단가를 결정했다. 올해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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