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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LS '차등' 배상안 발표…이복현 "경우에 따라 소비자 전부 책임질 수도"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05 17:33

수십 가지 요소 고려한 배상안 공개 예정
재투자 위험성 알렸다면 금융사 책임 줄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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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률적인 배상안이 아닌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연령층과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메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보장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차등 배상이지 일괄 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하던 상품"이라며 "금융회사의 의무는 과거의 수익과 손실 실적을 분석해 이것을 고객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증권사에서 20년의 실적을 분석해 놓고, 판매할 땐 금융위기가 왔던 2007년과 2008년을 걷어낸 10년간의 손익을 설명했다"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LS 상품에 재투자한 투자자의 경우에 대해선 "은행과 증권사는 고객이 상품을 재투자하더라도 과거 수익률이나 위험을 적절히 고지해야 한다"며 "설명이 적절했다면 금융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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