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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개인-기관 일원화…"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6 13:28 최종수정 : 2023-11-16 15:03

16일 민당정협의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협의…국회 논의·공론화 거쳐 확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2023.11.16)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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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돼 온 개인, 기관 간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등을 없애고 일원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여당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부 당국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선 방향에 따르면, 핵심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한다. 단, 대차는 대여자의 중도상환요구를 유지해 대주가 유리하다.

대차 중개업자(예탁원 등)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한다.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시, 거래자에 과태료(1억원)를 부과키로 했다.

대차 90일 경과(연장)시 금감원 보고의무를 유지한다.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 유지(대차 135%보다 유리)한다.

담보비율 인하로 반대매매 발생시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로 통상 120% 이상 유지해야 해서, 기관과 외국인은이 105%를 적용받는 것 대비 불리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차입 공매도와 관련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또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시스템 적용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다.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투자자이거나, 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예외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공매도 거래의 92%)가 해당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현물 보유분+대차 차입분+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 및 전산화해서 관리한다.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도 부과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한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은 추가 검토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관련해서는, 글로벌 IB(투자은행)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 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하기로 했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는 공시한다.(보고의무 이행시 자동 공시)

또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 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한다.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11.16)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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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16일)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2024년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 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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