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9월부터 ‘CFD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9 23:47

CFD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하기로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도 제거할 계획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CFD 거래 요건 강화
10월부터는 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7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7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9월부터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등이다. 10월부터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CFD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FD는 실제 자산 등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일종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공동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 조치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에 의한 주가 조작 사태 당시 CFD 계좌가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CFD 관리 감독 체계 및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앞으로 9월부터는 CFD 매매‧중개 영업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개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조치도 반영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리스크(Risk‧위험)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그간 업계 자율 규제로 적용되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한다.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종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만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투자 경험이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한다.

증권사는 해당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최초로 확인할 때도 영상통화를 포함해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금 조달 용이성 등으로 2019년 도입됐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요건이 실효성 지적에 휩싸이며 다시 장벽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금융위에서 이날 의결한 CFD 관련 규제 보완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 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과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CFD 관련 자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완료하면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개편안엔 이번에 의결된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규제 보완 조치 적용은 12월 1일부터다. 지금도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여유 기간을 뒀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순자본 비율(NCR‧Net Capital Ratio)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금융위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 값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 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됐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 대출할 때도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제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 대출 시에도 모회사인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와 같이 거래 상대방별 신용 위험 값 1.6~32%가 적용된다.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 위험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국내 거주용은 100%, 해외‧상업용은 60%를 적용하는 식이다.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NCR 위험 값 완화 조치는 올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 시행으로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NH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에 2.2조…모집액의 11배 NH투자증권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11배에 달하는 주문을 확보했다. 2000억원 규모 발행에 2조1900억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조달금리도 개별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우량 금융채를 중심으로 견조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20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총 2조190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 모집예정액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NH투자증권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트랜치별로는 500억원 규모의 2년물에 6700억원, 1 2 KB증권, 8월 주관 4위로 밀려…한양증권 깜짝 1위 [8월 리뷰②] KB증권이 8월 공모 회사채 대표주관 실적에서 4위로 밀려났다. 1월부터 7월까지 월간 기준 1~2위를 유지해온 KB증권이 4위로 내려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양증권은 8월 월간 대표주관 실적에서 1위에 올랐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건에 공동대표주관사로 참여하면서 대표주관 실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본지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8월 공모 회사채 발행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6개사가 10개 트랜치에서 총 1조 4300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건이 전체 발행액의 56%를 차지하면서 대표주관사별 실적에도 큰 영향을 3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 머니무브 2026을 앞두고 한국금융신문은 강연을 맡은 주요 연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앞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짧은 Q&A를 진행했다.먼저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공식을 선보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봤다.Q1. 이번 <머니무브: 새로운 부의 공식을 찾아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회와 함께, 강연장에서 만날 청중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면 FOMO의 공포가, 반대로 급락하면 패닉 셀링(Panic Selling)의 공포가 투자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