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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열기 식자 '신탁사 특례' 등장…침체된 도시정비 새바람 불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5 10:2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통해 발표...신탁방식 재개발시 정비사업 계획수립 4단계->2단계
모호하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하게, 규모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적용
여의도 등 알짜 사업장에도 진출하는 부동산신탁사들, 달라진 분위기 감지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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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뛰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늘면서, 재개발·재건축시장은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을 맡는 방식의 신탁방식 도시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사 특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도시정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각 사업장의 사업진행 속도를 크게 늘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뒤 '구역지정 정비계획->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순의 4단계로 진행되는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으로 이뤄지는 2단계 신탁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시행 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낮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사업 여건상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간 신탁방식재개발은 중간수수료 문제 등으로 조합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사업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유리한 신탁방식 도시정비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신탁방식 도시정비는 최근 서울 알짜 사업장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그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토지신탁과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지난달 28일,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의 첫 번째 여의도 재건축 현장으로, 향후 금융 특화 도시로서의 여의도 개발계획 및 주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로 조성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 역시 지난 4월 서울 서부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256가구 규모인 기존 단지를 총 3200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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