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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3억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6 09:19

해당 직원 감봉 3개월·견책 제재
개인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지적

금감원, 직원 3억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3억원 규모의 임직원 횡령과 관련해 참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처했다. 횡령한 임직원들에게는 감봉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원 규모의 임직원 자금 횡령을 적발하고 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어 임원 1명에게는 ‘주의’를, 직원들에게는 각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저축은행 A 직원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A 직원은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단말기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했다. 참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월 6일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1월 8일에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직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하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B 직원은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저축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 1일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8월 8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또한 참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검사기간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참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했으며 2021년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참저축은행은 PF대출 내부심사기준 마련과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임원 퇴직위로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 1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의 PF대출 내부심사기준이 없고 PF대출 취급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으며 PF대출 위기상황분석 미실시 및 비상대응계획 미수립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에게 PF대출 내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취급부서와 사후관리 부서를 명확히 분리하며 월 1회 이상 PF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PF 익스포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CSS 평가모형의 노후화로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개인신용대출의 대출한도 산출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 이외에도 대출한도와 무관한 대환금액을 추가해 한도를 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 소홀로 인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업계 전체 부실률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CSS 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차주의 신용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대출한도 산정 시 차주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등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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