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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9 11:08

임직원 부적절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강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공동으로 서울시 강서구 인근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했다.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차이니즈 월)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업계 주요 현안사항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이 다뤄졌다.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또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으로, 외부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자산운용업 관련 최근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자산운용사의 법률 리스크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내용도 안내됐다. 후속조치로 최근 개정된 협회 인수업무규정 등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금투협은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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