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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검사 착수…'하한가 사태' 관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03 09:07

3일 키움 시작…이어 증권사 CFD 관련 전반 조사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해 키움증권부터 전격 검사에 착수한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취약점이 나타난 CFD(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한 부분 등을 들여다 본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다.

금감원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 이행 여부,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검사의 경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H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있어서 관련 내용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CFD 제도 개선을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일(2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당국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CFD 보완 사항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가 2019년 11월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을 낮추는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는 급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4365명으로, 지난 2023년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넘게 급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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