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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4 09:06

서울 중구청사./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청사./사진제공=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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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1일 기준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1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7일까지는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마련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접수된 의견을 모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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