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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5%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1 16:59

65개사 조치…비상장법인 비중 커
"2023년에도 CB 관련 집중 조사"

조치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01)

조치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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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65개사의 총 88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일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조치 건수 총 88건은 전년(87건)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이다.

이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0%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 및 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으로, 과징금(18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건) 조치를 했다.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위반이 35건, 39.8%였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34건)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1건) 등이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은 총 28건(31.8%)으로 전년(18건, 20.7%) 대비 건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금감원은 "이는 비상장법인의 IPO(기업공개)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사항공시는 총 18건을 조치했다. 이 중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등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8건) 및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4건)이 다수였다.

이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2건) 및 영업정지·회생개시·자본감소등 지연공시(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1건)에 대해 조치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조치대상회사 총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48개사(73.8%)로 조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17개사, 26.2%)은 코넥스가 2개사였고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개사, 23.1%)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3년에도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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