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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임명 12일 만에 취임한 이유는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3 08:15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 사진제공=예보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 사진제공=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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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 12일 만에 취임식을 가졌다. 그간 유 사장은 예보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 투쟁에 부딪혀 임시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었을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재훈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 첫 출근을 했다. 이날 오후 예보는 유 사장의 취임식도 개최했다. 유 사장은 지난 10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예보 노조는 유 사장이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다. 예보 노조는 지난 9월 23일 성명서 게시를 시작으로 ‘부적격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 피켓 투쟁을 해왔다.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지 않고 기존 비상임이사 임추위를 재활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유 사장의 첫 출근도 막았다.

여기에 예탁결제원 노조까지 유 사장 임명 반대에 가세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 출근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 사진제공=예보 노조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 출근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 사진제공=예보 노조

예보와 예탁원 노조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있다. 유 사장이 과거 예탁원 수장 시절 직원 37명을 부당하게 강등 조치하는 인사 전횡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강등 처분을 당한 직원 2명이 예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위반 판결을 받은 예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총 배상금 5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한 유 사장은 예탁원 근무 기간 동안 잦은 해외 출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유 사장은 출근 저지를 당한 날부터 노조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당시 유 사장은 “최선을 다해 예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는 예보 본사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유 사장과 청문회를 가졌다. 유 사장은 다른 임원 없이 홀로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과거 조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포괄적인 경영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일들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소송을 당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의 최종 결제는 했지만 인사 책임자인 전무에게 미리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인사 내용을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강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 사장과 노조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잠정 합의했다. 예보 관계자는 “유 사장이 노조를 만나 예보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성이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를 이끌어갈 유 사장은 앞으로 3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 체계 개선 ▲금융의 복합화 및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유 사장은 “업무의 집중력과 적기 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제도와 자원의 관리는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운영방식을 적용하겠다”며 “개인과 조직의 이익은 하나의 함수라는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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