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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작업대출 불법광고 급증…통장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5 15:13

급전 필요 청소년·대학생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조치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조치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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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자 A씨는 이에 동의했다. A씨는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으며 사기범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상기 2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밝혀져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현재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과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4077건 △통장매매 2507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228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1003건 △작업대출 735건 △신용카드 현금화 557건 등 조치의뢰했다.

통장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0.8% 증가했으며 작업대출은 70.8%,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21.0% 증가하는 등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현금,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경우 양수자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

휴대폰,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함을 강조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불법매매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 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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