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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2022 세제개편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1 18:34

국채 투자 수요기반 확대 지원 차원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2022.07.21) 중 갈무리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2022.07.21)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나라 국채 등 투자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 지원 차원이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서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차원 목적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 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용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는 2021년 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이다.

정부는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시대로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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