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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마이데이터 성장기로 가기 위한 과제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6-27 00:00 최종수정 : 2022-06-27 00:18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데이터경제 중요성 대두
혁신적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 필요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불씨인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의 분석·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8월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후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API 방식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것은 올해 1월부터이므로 반년에 불과하다.

또한, 2021년 28개사의 허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6개사가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허가를 기다리는 회사가 많이 있고 허가를 받은 회사 중에도 명확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회사가 적지 않으니 마이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는 태동기라 부를 수 있을 듯하다.

마이데이터산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본인에게 특화된 투자정보·보험정보, 자산관리 등의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인지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의 주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태동기를 벗어나 성장기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벌써부터 언론을 통하여 일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거나 규제에 막혀 반쪽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검토하고 엄격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주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형화된 틀에 의해 제공되어 금융소비자의 민원 발생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엄격한 등록 요건을 줄여주거나 신속하게 허용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하여 정책 당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선도적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름길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내용, 카드 청구 예정 정보 등은 법규에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는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다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의 지침에도 따라야 하는 등 엄청난 규제환경에 처해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에게 4차 산업과 접목되어 파생하는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는 데, 이해 반하는 규제환경이 조성된다면 언제든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동의받은 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맡겨야 한다.

이런 원칙이 보장되어야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신용정보협회라는 자율적인 단체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진 각종 법령, 지침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시·약관·광고 등에 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은 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가공,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금배분과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산업의 중요한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데이터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금융 산업의 인프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용정보 관련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신용정보 관련 산업 소속 임직원 등은 물론 정책 및 감독 당국, 금융회사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협회는 마이데이터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용정보협회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정책 당국과는 한목소리로 어우러진다면 선진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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