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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오는 2024년까지 혁신금융 지정 연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0 09:48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첫 신청·승인 사례 나와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오는 2024년까지 혁신금융 지정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 간 신 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포함한 4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는 2024년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4년 5월 26일로 연장했다.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 시 거래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다른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변경했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계약자가 기업성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도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3월에 공감랩과 빅밸류가 요청한 규제개선에 대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이 수용 시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까지 최대 1년6개월 연장된다.

공감랩과 빅밸류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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