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에 기소유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