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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월세 신고 서두르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Q&A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2 15:33 최종수정 : 2022-05-02 18:23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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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을 마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는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 대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됐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해야 하나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증명할 경우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

제3자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내용은 어떻게 구성됐나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음을 문자로 통보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변경)이 됐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작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간 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가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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