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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인터넷뱅크 최초 국내 외국인 고객 비대면 뱅킹서비스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2 09:20

토스뱅크통장·카드·혜택 등 동일하게 적용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서비스 제한

토스뱅크가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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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에 나선다. 기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외국인 고객도 내국인 고객과 차등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2일 오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은 세전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통장을 비롯해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으며 국내 은행 간 송금과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된다.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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