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됐고 자본확충도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해졌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법에 따라 자본확충 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한 MG손보에 대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 등을 선임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만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 계약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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