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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아파트를 4억으로 신고…서울시, 작년 위법 부동산거래 과태료 41.6억 부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7 13:41

지난해 과태료 규모 41억6천만 원
자금조달계획서 시행 등 조치 강화되며 부동산 혼란 감소효과 기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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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A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8억2천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2억 700만원으로 확인돼 역시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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