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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집주인 된 다섯살…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무더기 덜미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3 11:32

부친이 자녀의 명의로 지인의 아파트를 대금지급 없이 매수한 사례.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친이 자녀의 명의로 지인의 아파트를 대금지급 없이 매수한 사례.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고가주택 거래 중 4000여 건에 가까운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20년 3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요약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요약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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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과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 중 1위는 서울 강남(361건)이 차지했다. 이어 ▲2위 서울 서초(313건) ▲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1위도 서울 강남(5.0%)이다. 2위는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등이 차지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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