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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7곳 시정명령…“판매자 정보 안내 미비”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7 12:16

소비자에 판매자 정보 및 분쟁해결 기준 안내 미흡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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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닫기조성욱기사 모아보기)가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파는 전자 우편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도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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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7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조사의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 ·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 이용약관’ 또는 ‘질의응답(FAQ)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 알리고 있을 뿐,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자들은 향후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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