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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어피너티컨소시엄 1심 무죄 판결…교보생명 IPO 제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0 17:46

재판부 "이득 획득 위한 허위 보고서 작성 보기 어려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대표이사 회장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과 풋옵션가 산정 과정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이 그동안 풋옵션가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요청에 따라 허위가치평가를 했다는 주장이 뒤집어진 만큼 교보생명 IPO에도 제동이 걸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수행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검찰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련 회계법인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가 산정을 위해 의뢰한 회계법인에 가치를 부풀려 허위로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권리는 유효하나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산정한 풋옵션가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상대방의 보고서와 무관하게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가격을 제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컨소시엄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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