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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최대 181만원 절세' 맥쿼리인프라 전용계좌 개설 이벤트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1 09:17

사진제공=삼성증권

사진제공=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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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삼성증권이 21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개설 이벤트를 이번 달 28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분리과세 혜택 덕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유용한 계좌로 알려져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 신청 후,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맥쿼리인프라' 종목을 3천만원 이상 매수하면 된다. 이중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현재 이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인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설립 후 2006년 증시에 상장됐으며 지난 10년간 기업 신용등급 AA0를 유지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14개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며 시총 4조5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특히, 맥쿼리인프라는 상장 이래 10년간 평균 6%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해 배당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초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1년 이상 계좌 가입 기간을 유지 시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2년까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눈여겨볼 혜택이다. 이자·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 530만원을 수령할 경우,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연간 58000원에서 최대 약 181만원까지 절세 가능하다.

이 계좌는 개인투자자만 개설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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