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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언박싱] 연 4.2%? 고금리 주는 예적금 뭐 있나…우대요건 확인하세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7 06:00 최종수정 : 2021-11-27 09:31

[금융상품 언박싱] 연 4.2%? 고금리 주는 예적금 뭐 있나…우대요건 확인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적금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잇달아 오르는 중이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연 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만 최고금리에 혹해 가입했다가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제 받는 혜택은 미미할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 36종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력 상품인 ‘안녕, 반가워 적금’의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4.0%에서 4.2%로 바뀐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1.2%지만 첫 급여 이체, 첫 적금 가입, 신한카드 첫 신규 가입 및 신한은행으로 결제계좌 지정, 이벤트·제휴사를 통한 가입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3%포인트, 1개만 해당할 경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도 29일부터 정기예금 및 시장성예금 17종과 적립식예금 26종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올린다. ‘KB마이핏적금’의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2.95%에서 3.2%로 오른다. 기본금리 1.6%에 KB마이핏통장과 연계해 정기적 수입이나 지출이 있으면 각각 0.3%포인트, 오픈뱅킹 등록 시 0.3%포인트, 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으로 급여일에 50만원 이상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0.7%포인트 등 최고 연 1.6%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개인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매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전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2.3%에서 2.6%로 높아졌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1.3%에 마케팅 동의 0.5%포인트, 오픈뱅킹 등록 시 0.3%포인트, 오픈뱅킹 이체 시 0.35%포인트 등 최고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가입 기간은 1년, 월 납입 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는 만기나 최소 납입 금액 등 조건 없이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자는 금액을 예치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매달 지급한다. 예금과 적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장에서 ‘나눠서 보관하기’, ‘잔돈 모으기’, ‘목돈 모으기’ 등이 모두 가능한 게 특징이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은행이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 금액, 예치 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막상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받는 혜택은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판매한 특판 예·적금 상품 총 58종, 225만 계좌 가운데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최고금리의 절반에 못 미친 상품도 2개였다. 특히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같은 제휴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금리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던 제휴 예·적금들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고금리를 받은 가입자는 7.7%에 그쳤다.

소비자는 약관과 상품 설명서을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급 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제휴상품의 경우 가입 한도와 가입 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상품 가입 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며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 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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