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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엿보기] 올해도 카드사-빅테크 간 ‘수수료’ 공방…수수료 재산정 영향 미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9 06:00

‘형평성 논란’ 빅테크와 동일 규제 적용 주장
신용카드-간편결제 동일선상 비교 어려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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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돌입한 가운데 수수료 형평성을 두고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형평성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개편 방안을 앞두고 이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20~21일 양일간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올해도 수수료 규제 형평성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빅테크의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 공방과 형평성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새롭게 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유관기관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로 삼정KPMG를 지정했으며, 적격비용 산정 후 10~11월 중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대폭 확대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사상 최대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빅테크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를 기록했지만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신용판매부문에서 여전히 수익은 나고 있지만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수료 관련 규제는 카드사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돼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 빅테크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룬 만큼 수수료율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결제가 더욱 확대되면서 높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결제이용률이 급증하고,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카드사를 더욱 위협하고 있어 규제를 카드사만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빅테크사는 카드사 수수료 구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빅테크는 결제 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 등이 포함돼 있어 카드 수수료 구조와 차이가 있고, 여신 라이선스를 지닌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간편결제의 수수료 중 70~80%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사가 수취하며, 간편결제사는 카드결제 대행과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 등 이용료를 수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불전자지급 방식도 일반적으로 충전된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연결된 계좌로부터 자동충전을 진행하면서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별도 부과되며, POS기를 통해 결제 시 VAN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논란에 대해 반박문을 내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주문관리 기능 없이 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은 1.1%~2.5%이고,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제외한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인 셈이다.

또한 카드업계와 동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빅테크 업계에서는 여신 라이선스를 받아 현금결제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사업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 규제를 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신업을 영위할 수 없는 빅테크와 건전성 등에 대한 당국 규제를 동일 선상에 받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르면 다음달이나 11월 중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수료 관련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형평성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김범수 의장의 경우 정무위에서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과도한 수수료 착취 부과 구조 형성 지적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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