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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엿보기] 국감서 ‘머지포인트 사태’ 다룬다…피해보상안 구체화 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8 06:00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증인 채택
금융당국 감독 책임론 관련 추궁 전망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 개시되는 2021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불전자지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한 머지플러스에 대한 질책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20~21일 양일간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서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권남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머지플러스가 미등록업체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대한 추궁이 전망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태를 가리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1만6188건으로 전체 24%에 달했으며, 이달 13일까지 3832건을 포함해 총 2만20건을 기록하며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남희 대표의 남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권강현 이사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남희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선불전자지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인트 형태의 신유형상품권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판매 과정과 소비자 피해 규모, 환불 현황,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에 대해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금법에 따르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자 미등록 상태인 머지플러스를 제재할 권한이 없으며, 전금법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권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감독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머지포인트 사태’를 비롯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의혹, 과도한 수수료 착취 등 소비자 피해와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으로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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