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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위반 시 영업정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2 13:27

금융당국, 해외 거래소 27곳에 서신
“9월 24일까지 요건 갖춰 신고해야”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간 내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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