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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 P2P금융 3개사 영업정지 피해…금융위, 기관경고로 감경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1 20:55

테라펀딩·론포인트·프로핏 등 영업정지 피해

최고금리 초과 P2P금융 3개사 영업정지 피해…금융위, 기관경고로 감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연 24%를 초과해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3개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P2P금융 3개사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유사한 제재 사례가 적어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이 고객들에게 초과된 이자를 환급하는 등 노려하는 모습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을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업체 3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징계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P2P금융 업체들은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할 수 없고, 이자로 보더라도 상환 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전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이자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며, 테라펀딩과 프로핏은 앞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8월 26일 일정에 따라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21일 와이펀드와 NICE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를 온투업자로 최종 등록하면서 온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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