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성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영업 시 신고 대상”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3 14:48

"국내 고객 대상 원화 결제하면 신고 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화 기반 거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