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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금조달 가능 ‘우수 대부업’ 선정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1 00:00 최종수정 : 2021-07-09 17:10

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서둘러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자금조달·마케팅 혜택

은행 자금조달 가능 ‘우수 대부업’ 선정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부업체들을 위해 대부업 제도개선에 나섰다. 오는 8월 중으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법률 준수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약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이 마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도 기존 10배에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내규에 포함된 대부업체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은행에서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조달 금리 3~4%가 적용된다면 대부업계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보다 3~4%p 낮아지게 되며, 중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최고금리 20%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차주에게 조달된 자금의 리스크 일부가 전이되는 등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리그권에 소수 대부업체만 포함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약 1400개 대부업체 중 3%만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100여곳이 넘는 대부업체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수 대부업체 20~30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기준 조건에 충족되는 대부업체들은 아마 모두 신청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의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체 신용대출 비율은 20~30% 밖에 안된다”라며 “향후 신용대출 비율 조건이 50%까지 하향 조정돼 많은 대부업체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중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권을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했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플랫폼, 은행권과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규정 입법을 예고 중이며 7월 초까지 규정개정 완료를 추진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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