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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카뱅·카페·크래프톤 등 적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7 15:04 최종수정 : 2021-06-07 15:49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법인도 불가능
증권금융, 중복청약 확인시스템 구축 점검 막바지

▲SKIET 공모주 일반청약이 전날인 4월 27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SKIET 공모주 일반청약이 전날인 4월 27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마쳤다. 관련 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개정 법안에 발맞춰 중복청약 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현재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청약자’의 대상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해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이는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균등 배정 제도는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에 대해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일반 청약의 경우 마지막 대어급 기업공개(IPO) 중복청약이라는 기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80조901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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